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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최대 860만원까지 혜택

by 민이네집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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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이네집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인데요.

정확히 어떤 차량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총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승용차부터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구요.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전기차

: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은서울시 누리집에서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5,700만원 차량은 최대 860만원까지, 그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제외됩니다.

 

 

 

 

-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엔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단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전기차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나 법인에 있어서 전기차량이 필요하다면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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